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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수수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남숙 기자] 입금 수수료 최근 한국거래소의 주식매도 뒤 1영업일 대금입금 결제제도 T+1도입 연구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유는 주식을 매도해도 대금이 2영업일 뒤에야 입금되는 현행 ‘T+2 결제제도’ 때문인데요. 개인투자자들이 급락장에서 발 빠르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단독보도를 통해 지난 10일 거래소가 T+1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입 시기도 2024년 말로 못박았는데요.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내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키움증권이 거래수수료 무료를 내세우면서 단숨에 고객수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렇다면 키움증권은 어디에서 이익을 내는 것일까요? 비밀은 주식을 매도한 뒤 대금이 2영업일 뒤에 지금되는 T+2 제도에 숨겨져 있습니다.

주식매도 뒤 증권사에 입금된 현금이 고객에 지급되는 순간까지 고스란히 증권사 계좌에서 살아 숨쉬는 낙전 수익이 바로 증권사 무료거래수수료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입니다.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는 “증권사들이 수기로 증권거래전표를 만들어 주식을 거래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T+2제도로 낙전 수익은 입금 수수료 상당한 규모”라며 “불로소득같은 낙전수입은 IT시스템만 바꾸면 거래즉시 초고속 입금이 가능한 빅테크 시대에도 도입을 차일피일 미룰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000을 돌파한 작년 1월 개인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994억원이었습니다. 증권사를 이용하는 매도담보대출은 연이율 10%에 육박하는 고이율임을 감안하면 증권사에 머물렀다 빠져나가는 대금에 이익률도 상당한 수준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 모든 증권사가 이익을 보고 있는 T+2제도를 한국거래소가 맘대로 변경할 수 있냐는 거죠.

이현권 법무법인 니케 변호사는 “T+1 도입은 거래소 혼자 단독을 밀어 부칠 수 있는 성질의 정책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히고 설켜 있는 제도인 만큼 금융당국이 주도면밀한 준비를 하지 없으면 바로 거대한 역풍에 시달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입금 수수료 인포스탁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거래소가 T+1 제도를 연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입은 또 다른 문제”라면서 “자본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만큼 금융위 등 금융당국도 맘대로 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물론 거래소는 “T+1 연구까지는 아니고 해외사례들은 조사한 것뿐”이라고 거듭 해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부담 또 부담이기 때문인데요.

윤주호 엄브렐라리서치 대표는 “작금의 논란은 수기전표 작성 시대의 제도로 증권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국민일보 보도가 일깨워 준 일대 사건”이라며 “버튼 한번만 누르면 해외송금도 마음대로 하는 시대에 T+2제도 폐기와 T+1 도입은 금융당국의 시대적 사명으로 떠오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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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3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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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은 공식 채널을 통해 오늘부터 지원되는 70개 이상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금 수수료가 ‘0’이 되었음을 발표했다. (거래 수수료가 입금 수수료 아닌 입금 수수료)

    크라켄은 “수수료 인하가 크라켄과 디파이 계약 및 어플리케이션 간의 가격 일관성과 함께 더 많은 안정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크라켄은 거래소에서 디파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700만 고객이 크라켄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것을 더욱 쉽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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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DATED. 2022-07-19 13: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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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7.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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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경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26,106건 276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주택1기분(1/2)과 건축물은 7월에 부과되고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방법으로 발송되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하여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ARS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위택스앱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입금 수수료 지방세입을 입금 은행으로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입금 수수료 입금 수수료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주택가격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인하)과 중복 적용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이종숙 세무과장은 "보다 편리하고 시민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 기한인 8월 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하여 입금 수수료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비전21뉴스) 구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84,468건(235억 원)을 부과하고 12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1/2 및 건축물 대상이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 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인하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한 입금 수수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 구간별 0.05% 인하)을 중복 적용하여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다.

        납부 기한은 2022년 8월 1일까지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지방세ARS를 통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국 모든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 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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