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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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주)위메이드는 상법 시행령 상 (주)빗썸코리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고, 당사와 (주)위메이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규제 당국의 판단에 따라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려거래자란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합니다.
UN안전보장이사회,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및 각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거래자를 선별하여 통보 및 게시하고 있습니다.

상황허가 대상 우려거래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 알카에다, 탈레반, 북한 등 대량파괴무기 확산 국가 및 단체와 관련하여 제재하고 있는 우려거래자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제19조3항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3항에 따라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과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부의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4항 및 별표2호의3에 따라 농수산물, 예술품 등 일부의 품목에 거래제한 대해서는 상황허가 의무가 면제됩니다.)

상황허가(CATCH-ALL) :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물품등의 구매자나 최종사용자가 이를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 전에 정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정부는 우려도가 높은 거래상대방이나 품목을 지정하여 상황허가를 의무화 할 수 있음.

  • 상황허가 신청여부 판단을 위해 우려거래자를 검색하실 분은
  • 를 클릭하세요.
  • Denial List 검색 매뉴얼 다운로드

Yestrade에서 제공하는 우려거래대상자 목록 이외에 거래제한 거래제한 UN안보리 및 일부 국가에서 별도 관리ㆍ공표하는 리스트가 있으므로 무역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리스트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종 업데이트일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리스트가 등재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성

2월16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WEMIX 코인

2월16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WEMIX 코인 '깜깜이 매도' 논란 등에 대해 기자 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출처=박범수/ 코인데스크 코리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발행한 WEMIX(위믹스) 코인을 상장해 거래하는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메이드가 2021년 7월 빗썸코리아(대표 허백영) 최대 주주인 비덴트(대표 김영만)의 2대 주주에 올라 특금법 시행령 10조의20이 ‘거래 제한’을 경고한 ‘특수관계인’ 사이가 됐다는 뜻이다. 빗썸은 위메이드가 발행한 WEMIX 코인을 상장한 거래소이고 위메이드는 비덴트의 대주주가 됐기 때문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연구보고서 ‘상장법인 가상자산 발행규제의 필요성’에서 “가상자산거래업자(빗썸코리아)의 특수관계인(위메이드)이 발행한 가상자산(WEMIX)을 같은 거래업자(빗썸코리아)의 플랫폼(빗썸)에서 유통시킨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위메이드트리

출처=위메이드트리

위메이드도 2021년 12월15일 투자설명서에서 위메이드 트리와 합병 관련 문제를 설명하면서 'WEMIX 거래 제한 위험'이라는 항목에 아래와 같이 이 사실을 설명했다.

( 주)위메이드는 2021년 7월16일 및 7월27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전략적 투자목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www.bithumb.com)를 운영하는 (주)빗썸코리아의 지분 10.28%, (주)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인 (주)빗썸홀딩스의 지분 34.22%를 보유한 (주)비덴트의 신주인수권부사채권(투자금액 : 500억원), 전환사채(투자금액 : 300억원)를 취득하였습니다. ( 주)위메이드의 투자 이후, (거래제한 주)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이사는 2021년 10월 20일 (주)빗썸코리아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 제5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주)위메이드는 상법 시행령 상 (주)빗썸코리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고, 당사와 (주)위메이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규제 당국의 판단에 따라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메이드는 이 지분관계 때문에 빗썸에서 WEMIX 코인을 거래할 때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특금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위메이드는 거래제한 그러나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빗썸코리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고, 당사와 위메이드는 특금법 시행령에 따른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규제 당국의 판단에 따라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 투자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논란은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한국거래소에서는 원천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거래소 주주는 원칙적으로 '거래소의 거래제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동법 제406조)”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업무 담당부서는 증권신고서(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에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4.2.14.3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
인수업무 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인수위험이 있는 증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행회사 및 인수대상 증권의 현황 등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발행회사 및 거래제한 인수대상 증권의 가치 등에 관한 자료가 사내 혹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2.14.4 위험 등의 고지
임직원은 청약의 권유 및 청약승인 등 청약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행기업의 경영실태 및 청약대상 증권의 위험도 등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언론기관,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표지에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전까지는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의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4.2.14.5 조사분석 제한법인의 통보

기업금융 관련부서의 장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주권(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주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40일 이내에 그 주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2.14.6 자산유동화 업무

임직원이 자산유동화증권의 인수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회사가 자산보유자로서의 적합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유동화 전문회사의 설립 또는 운영의 적합성 및 유동화증권이 발행 한도 내에서 발행되었는지 여부, 인수리스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러시아, 외화거래 제한 일부 완화…은행 외화 매도 환전 허용

러시아 중앙은행[타스=연합뉴스 자료 사진]

러시아 중앙은행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 와중에 도입했던 외환 거래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연합뉴스는 타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을 인용, 중앙은행이 18일(현지시간) 지난달 초부터 금지했던 시중은행들의 외화 매도 환전을 거래제한 다시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일단 9월 9일까지 적용되는 새 규정에 따라 은행은 이날부터 개인에게 외화 현금을 팔 수 있게 됐으며, 개인은 은행에서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외화를 살 수 있게 됐다.

외화를 주고 루블화를 사는 환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가능하다.

중앙은행은 또 러시아인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제한도 월 5000 달러에서 1만 달러로 늘렸다.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민들이 현금자동인출기(ATM)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다. 이날 러시아 각지에서는 루블화가 붕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달러화 인출이 잇따랐다[AP=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민들이 현금자동인출기(ATM) 앞에 장사진을 거래제한 치고 있다. 이날 러시아 각지에서는 루블화가 붕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달러화 인출이 잇따랐다[AP=연합뉴스]

이에 따라 러시아인들은 외국에 있는 친인척 등에게 더 많은 외화를 보낼 수 있게 됐다.

다른 제한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이 이달 25일 러시아 국영 은행 스베르방크 제재를 발표한 후 프라하의 스베르방크에 현금 인출을 위해 몰려든 시민들 [AFP=연합뉴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달 9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 제재로 발생한 금융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9월 9일까지 유효한 임시 거래제한 외환 유통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 예금주들은 외화 통장에 예치된 예금액 가운데 1만 달러만을 외화로 찾을 수 있고, 나머지 예금은 인출 당일 환율에 따라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만 찾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외화 인출액 한도가 5000 달러로 더 적다.

모스크바 환전소 앞을 지나는 시민들[AP=연합뉴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여러 제한 조치로 3월 초 한때 120루블에 달했던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은 현재 80루블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서방 제재로 현재 외환보유액의 약 절반 정도가 동결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8일 기준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6094억 달러로 파악됐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총재. 사진=블룸버그

나비울리나 총재는 하원 보고에서 "서방 국가들이 중앙은행에 취한 제재 이후 외환보유고의 약 절반 정도만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는 금과 위안화 등의 비축 자산이라고 소개했다.

달러화나 유로화 등으로 비축된 외환보유고는 서방 제재로 동결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 50 유로화 지폐[연합뉴스 자료 사진]

그는 이것만으로는 자국내 외환 시장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출업자들의 외화 거래제한 수입 80% 매각 의무화 등과 같은 외환 거래 통제 조치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방 제재로 문닫은 러시아 모스크바의 구찌 매장[EPA=연합뉴스]

나비울리나 총재는 이어 2013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외환보유고 내 달러 비중은 41.6%에서 10.9%로 줄였고, 금 비중은 8.3%에서 21.5%로 늘렸으며, 위안화 비중도 0%에서 17.1%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서방 제재로 러시아가 약 30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수도권 주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사업장 및 연도별 가로주택 예산 현액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들이 조합설립인가 획득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 개정에 따라 올 8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주권 거래가 제한되는 영향이다. 즉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제약이 따르기에 앞서 조합설립인가를 빨리 획득하려는 것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이 설립된 가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장의 조합원 입주권 양도가 제한된다.

재건축 사업장은 이미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10년보유, 5년거주, 1주택자나 조합원의 이민‧질병‧이혼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주권 거래가 막혀 있다. 이처럼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담보된 재건축의 입주권 투자가 제한되자 투자자들은 규제가 적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몰렸고 대체 투자처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결국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오는 8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장 내 입주권 양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세력이 몰리는 것을 차단하는 차원이다. 대신 5년 소유, 3년 거주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입주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입주권 거래는 자유롭다.

수도권은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된 소규모 주택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조합들이 8월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징구중이다. 조합원 거래제한 입주권 양도양수가 자유롭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 올해 들어 서울 중랑구 면목역6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을 필두로, 3월에는 부천 역곡현대7차 및 한보빌라가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다.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정비구역 내에선 조합설립신청에 불이 붙은 상태다. 이미 3구역과 4구역은 조합설립을 신청했으며, 1, 2, 5구역 역시 곧 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석남동 473번지 일대도 신청을 위해 동의서 징구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8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장이 늘고 있는 이유는 이외에도 다양하다. 새 정부가 속도조절을 이유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손질에 미온적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를 적용받지 않아 조합의 사업성이 더 우수하다. 이른바 재초환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분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사업의 암초로 불려왔다. 게다가 공급물량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우면 분양가상한제도 미적용된다.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사용된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80억원에 불과했던 예산 현액은 지난해 4094억원까지 급증했고 올해 역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8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 석남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속도를 내기 위해 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수도권에선 7월까지 조합설립을 신청하는 사업장 수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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